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수출 기업들이 기술료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산수출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시행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