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본부장 “日, 국제규범 위배”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상본부장 “日, 국제규범 위배”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해 논란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외교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 직후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20분 뒤 ‘정치적’이란 단어를 뺀 수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 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논란이 일자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일본의 보복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공론화할 경우 WTO 제소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수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밤 NHK에 나와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며 전향적 대응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마침표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