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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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시인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정부는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