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국가정보국(DNI)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지난해 가을 상당한 양의 미국 내 통화기록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욱이 NSA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수백만 건의 통화기록을 자체적으로 폐기하고나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보자유법에 따른 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NSA가 지난해 10월 일정한 분량의 통화기록을 수집한 사실을 밝혀냈다.

NSA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美 국가안보국, 통화기록 부적절한 수집…시민자유에 재앙"
ACLU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 밝혀진 자료는 NSA로 하여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화 세부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CLU의 국가안보프로젝트 담당 변호사인 패트릭 투미는 USA투데이에 "NSA에 이런 권한을 지속해서 주는 것을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면서 "이런 감시체제는 사생활 보호와 시민 자유에 재앙과도 같다"라고 강조했다.

NSA는 2015년 이후 수백만 건의 통화·문자메시지 교신 기록에 관한 메타정보를 수집했다가 폐기했다.

메타정보에는 통화·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없고 발·수신자와 통화 시간 등이 나와있다.

지난 2013년 NS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고,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시행되던 애국법(USA Patriot Act) 조항이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됐다.

미국자유법 시행으로 NSA의 통화내용 도·감청은 줄어들었으나 통화·문자메시지가 이뤄진 통신기록은 NSA의 고유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지속해서 수집됐다.

NSA는 국가안보 측면보다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절차적 부담이 더 크다면서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의 폐기를 건의하기도 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