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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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23일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전 비서관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 비리까지 겹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