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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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로,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청문회가 언제쯤 열릴 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는 등 6월 국회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윤 후보자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공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 지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적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도 풀이된다는 점에서다.

또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90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재산의 80%는 예금인데, 배우자 예금이 49억7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400만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