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김재원 '예결위원장 암투'
황영철이 맡기로 합의돼 있지만
친박계 "黃, 의원직 상실 가능성"
제기하며 새로 선출 주장
한국당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때 안상수 의원이 6개월간, 황 의원은 나머지 1년6개월간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결론 냈다. 황 의원은 3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 뒤를 이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난달 29일 3기 예결특위 활동 기간(1년)이 끝남에 따라 그의 임기도 공식적으론 만료됐다.
사전 협의대로라면 황 의원은 다음번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에 재선출되는 게 맞다. 그러나 친박계 일부는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들어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인 3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때문에 그가 3월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도 당 안팎에선 ‘자격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이 황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황 의원 ‘연임 불가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친박계 한 의원은 “황 의원이 연임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해 예결위원장을 다시 뽑게 되면 국민이 우리 당을 뭐로 보겠냐”고 말했다.
친박계는 황 의원 대신 김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앉히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임에도 그간 한 번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7월 원 구성 때도 원하지 않는 문화체육위원회에 배정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비박(비박근혜)계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친박계에 불이익을 줬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 김 의원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 의원 측은 “4기 예결위원장 인선은 작년 7월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이어서 일부 의원들 맘대로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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