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상 공연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티켓이 무료 배포됐는데도 최고 150만원에 암표로 유통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수민, 온라인 공연 암표 거래 금지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