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100만원 모금·장례행사 공동주최' 추진에 선관위 "불가능"
민주, 故 이희호 여사 장례비용 지원 방안 '고민되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장례비용 지원 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문객 맞이와 발인·안장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사회장 절차에 드는 비용이 유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다소 큰 규모여서 의원들의 장례비용 모금, 장례행사 공동주최 등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의원 1인당 100만원을 내는 '십시일반' 모금을 계획했다.

민주당에 더해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모금 활동에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라서 정치자금으로 김대중도서관에 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선관위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경조사비를 5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례비용 모금이 막히자 발인 당일(14일) 현충원 안장식 등 행사를 장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았다.

윤 사무총장은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안 된다는 선관위 답변이 있었다"며 "현재 장례비용 지원이 여의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