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방치된 공원부지 되살리나
정부가 국비 130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한 미개발 공원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397㎢(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의 도심공원이 해제된다. 이 중 약 284㎢(71.7%)가 사유지다. 사유지는 땅주인이 공원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당정은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사들일 수 있도록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재정여력이 좋은 서울시는 25%만 감면해주고, 특별·광역시와 도는 당초 50%였던 감면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감면액은 국비(1347억원 추정)로 지원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발굴한 곳과 지자체 요청지 등을 검토해 10개 안팎의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내년 일몰이 되는 공원 부지 95.6㎢ 중 사유지만 매입하는 데 16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로 수십억~수백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시·군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지원을 아예 못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이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원 해제를 유예한 점도 논란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도시공원 용지의 개발 권한이 땅주인인 민간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가 소유한 땅의 공원 해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