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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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