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1일 공식 종료된다.

과거사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최종 보고를 받고 심의 절차를 밟았다. 과거사위는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용산참사와 김 전 차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31일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당초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기본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외압 논란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 등으로 활동 기간을 4번 연장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차려진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민적 의혹을 샀던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해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와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진상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에 이를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 미진 등이 밝혀졌음에도 당시 검경 수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진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는 증거 보존 등의 차원에서 1년 반 동안의 조사 경과와 내용 등을 백서로 남기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