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전화 털기' 방지법 추진"
강효상 "北 영변에 두개의 핵시설…강선에도 핵시설"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해당 외교관과 통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교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라며 "한미정상 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명백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북핵 협상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영변에 2개의 핵 시설이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 1∼2개는 영변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확인 안 해주는데, 평양에서 서쪽으로 16㎞에 있는 강선에 핵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