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 원장이 1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 원장이 16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연구원은 16일 이슈브리핑 ‘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징계요구권을 규정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안건은 진정한 ‘검경간 수사와 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등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개혁 과제를 핑계로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 검찰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며 “여야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숙고 끝에 마련된 현재의 검경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라도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번 이슈브리핑은 양정철 신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발간된 첫 사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