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에서 동쪽으로 쏘아올린 발사체 2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평안북도 신오리는 노동미사일 기지가 운용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군사적 도발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군사적 도발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는 보고서를 통해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서해안에 인접한 평안북도에서 쏜 발사체가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착탄해 미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참은 "불상 발사체가 발사돼 정밀 분석 중"이라며 미사일 여부 확답을 미루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의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대표는 청와대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예방,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협의, 한미 워킹그룹 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1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