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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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도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30분가량 이어진 후 오후 11시46분부터 시작된 무기명 투표는 5분 만에 종료됐다.

투표에 참여한 11명 전원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가결을 선포한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점거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소란스럽게 회의가 많이 방해된 것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 아주 바람직한 법률을 탄생시킬 것을 다짐한다"며 자정 5분 전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한편 이날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