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파괴 공모자 될 수 없다…여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횡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각각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해오면서 검찰개혁은 실종됐다"며 "검찰조차 개혁할 의지가 없는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공수처로 검찰을 지배하고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쓰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 정신에 따라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불법 사보임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김 원내대표도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보임 철회 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 지도부에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