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에 "법 지켜라" 맞불…'징역 5년' 구호로 불법 부각
한국당 측 무더기 고소…홍영표 "절대 유야무야 안 끝내" 엄포
與 "불법 폭력, 유야무야 없다" 무관용 방침…'준법방어' 천명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를 적극 내세우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했고, 공안검사 출신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누구보다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 당직자를 국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고발한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때까지 회의 질서유지를 방해하면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또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전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내는 경우는 이번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당의 맞고발에 대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며 "검찰이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온 한국당 관계자들을 향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측이 농성장에서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외칠 때 국회법상 회의 방해죄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호로 반복하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與 "불법 폭력, 유야무야 없다" 무관용 방침…'준법방어' 천명
민주당은 한국당 측의 공격적인 도발에 휘말리지 않고 '준법 방어'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6일 새벽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관계자들이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을 이용했을 때 폭력 사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엄격한 지침을 내린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 당직자는 "10년 전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 때 빠루와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순 당사자가 무수히 형사 고발을 당했다"며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대야 강경 기조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투톱' 가운데 한쪽이 앞장서 싸우면 다른 쪽은 물밑 타협을 시도하던 종래 국회 관행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가 생각난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한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은 싸움거리나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진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직접 나가 "이해찬 이름으로 다 고발하겠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법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들의 명분도 약해질 것"이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