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6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국회 본관 506호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 표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18명 특위 재적 의원 중 이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당초 오후 8시께 본관 220호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이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운 채 진입을 막아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회법 165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앞을 점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징역 5년도 좋다. 다 잡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각, 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던 본관 445호 앞도 점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회의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두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당 분열을 먼저 추슬러야 한다. 이대론 (패스트트랙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누구보다 사법 개혁 의지를 갖고 일한 두 분(권은희, 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잠시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전날 두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강제 사임시킨 데 대한 공개 사과다.

바른미래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전체 81명 중 4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위선과 독재로 당의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를 보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