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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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