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용 화기레이더 작동 방침 통보 여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충돌했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쏘아 비춤)를 경고하도록 한국 국방부가 지침을 정해 지난 1월 일본 측에 통보했다”며 “이는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한·일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