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중 (사진=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중 (사진=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체포)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역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13년 초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3월 초 인사검증 단계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내사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단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3월 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고 밝힌 만큼 문제의 동영상이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은 수사 착수 한 달여 뒤인 2013년 4월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고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역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