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6천만원 재산중 83% 주식…전체 주식의 67%는 OCI 계열사 주식
野 "부부 5천회 이상 주식거래…워런 버핏처럼 되지 왜 헌법재판관 하나"
여당에서도 '부적절' 목소리…증여세 탈루 의혹·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6억6천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28억8천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과도한 주식거래…OCI 계열사 주식 67%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004년 2억9천만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원이 됐다"며 "수익률을 보면 메지온 287.22%, 한국기업평가 47.93%, 한국카본 47.20%, 삼진제약 43.61% 등이다.

주식의 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 국민의 수익률은 4∼10%인데 하늘이 주신 운 때문에 주식 부자가 된 건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만큼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추궁했다.

또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후보자 머릿속이 주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어떻게 재판 업무를 하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부 사이에 주식거래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대법원 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 관련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 있는 경우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후보자 명의로 1천300회, 배우자 명의로 4천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천회 이상 주식거래를 했다"며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남편과 주식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사용해 거래했다면 후보자 본인에게 명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후보자가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났다"고 가세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천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천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식을 합하면 전체 주식의 67.6%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초우량 주식보다 생소한 코스닥 주식에, 특히 특정 회사에 속칭 '몰빵' 투자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아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2월 이테크건설이 2천700억원짜리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25% 손실을 봤다며 "주식 고수가 아닌 남편이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
◇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 부부가 2013년 당시 만 13세(1999년생), 만 8세(2005년생) 자녀 명의로 각각 펀드를 가입해 2018년까지 3천700만원씩을 납입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펀드 누적 납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미성년 자녀에 한해 증여세 24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연히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장녀의 경우 성인이 된 만큼 공제 대상이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너무나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라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95년 2월 이 후보자가 부산대 대학원에서 작성한 논문을 보면 1982년 12월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 1990년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똑같다"며 '논문표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퇴직 이후 매년 평균 5억3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35억 주식투자' 부적절 논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