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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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