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자청원제도 도입'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일하는 국회법' 국회 통과…'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애초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에 합의하지 못하고 대신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이후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