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 설명 취지"…내달 4일 법사위 처리 우선
신보라 "6개월 아이와 국회 출석" 요청…文의장 "여야동의 필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일단 미뤄지게 됐다.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문 의장은 즉답을 내리는 대신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달 초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