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수석
윤영찬 전 수석
올 초 청와대를 떠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5일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지낸 측근이 이처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과거에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사례로 들며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던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수석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전 사장은결국 무죄를 받는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과거 정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