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1년 확대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5건만 의결하고 산회했다. 탄력근로시간 확대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차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8일부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네 차례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1년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건강권과 임금보전만 되면 탄력근로를 1년까지 늘려도 된다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전체 근로자 서면 합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서 근로자 서면 합의 방식’으로 할지도 쟁점이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탄력근로가 필요한 부서와 필요 없는 부서가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여야뿐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했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결정 기준에서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