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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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에서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어깨띠나 표찰, 이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와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