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19일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결되면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 찾아 양도세 감면 건의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민 불만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대한 동의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 고충을 이해한다"며 "관련 부처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