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미신고 종합소득세 뒤늦게 납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일부 미신고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합소득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미신고된 종합소득세 336만2천51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귀속분 284만8천220원과 2012년 귀속분 1만7천490원이다.

2009년 귀속분은 4개 대학에서 받은 시간강사 근로소득에 부과된 것이고, 2012년 귀속분은 원고료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직장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시간강사 소득과 저서 인세 등에 대한 미납 종합소득세 49만6천800원을 이번에 납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