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휴일·심야 시간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부적정한 사용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가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쉬운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하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김영란법 저촉 여부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