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률전문가 청문주재자 , 개원시한 넘긴 사유 검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 26일 실시…녹지제주에 통보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26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청문 실시통지서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에 이날 보냈다.

도는 또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공개 여부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청문주재자는 오는 26일 녹지제주 관계자를 불러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이유 등을 들은 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녹지제주의 의견 제시가 미흡하다면 청문주재자는 추가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에서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 안에 녹지제주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지난달 말 시행한 현장점검을 녹지제주가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뤄질 예정이다.

도는 청문주재자가 청문 이후 그 결과를 통보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내달 초께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병원 영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녹지제주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하다며 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