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모두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내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15일 이전에 경제민주화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일방적인 통과가 아니라 야당(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올 수 있게 압박하는 성격”이라며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3개 법안이 선거법과 함께 수정안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유치원 3법처럼 야당과 협의가 쉽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멈춘 관련 법안들을 여야 4당이 힘을 합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을 330일 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3법이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등 의미 있는 변화가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개 법안이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는 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논의한 것은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여야 4당 의원이 14명(한국당 9명)으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을 넘지 못한다”며 “한국당이 전력으로 막는다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