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TV홍카콜라 화면 캡처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TV홍카콜라 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방식으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으로 돈을 기부하는 방식 중 하나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 제공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훨씬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상 금전 제공이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가 이러한 유권해석과 함께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인 유튜버가 우후죽순 생겨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은 물론 각 정당도 앞다퉈 유튜브 채널을 꾸리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서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