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년7개월간의 감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F-X) 특혜 의혹’에 대해 “국익에 반하지 않은 업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2013~2014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서 당초 낙점한 F-15SE(미국 보잉) 대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미국 록히드마틴)로 막판에 바꿨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도 거부한 록히드마틴에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관련자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F-X 사업의 기종 선정 문제로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0월 감사에 들어갔다. 올 3월엔 김 전 장관을 조사했고, 7월 감사를 마쳤다. 8월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도 했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이다.

이 규정을 맞추지 못한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절충교역 품목에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자격을 갖췄다. 록히드마틴은 그러나 F-35A 계약을 체결한 뒤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도 2016년 11월까지 3년이나 지연됐다. 이 때문에 F-35A 도입에 적극적이던 김 전 장관이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기종 선정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F-X 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