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경사노위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공 넘겨받은 국회…勞 입김에 추가양보 우려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경사노위 합의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켜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여야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합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법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래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경사노위에서 사측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정부 여당이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권력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받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진사퇴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재개’를 요구하는 등 입장 차가 확연하다. 이날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선뜻 법안 처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한국당)은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탄력근로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무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현/박종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