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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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 역시 이날 항소했다. 형사합의32부는 전날 김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