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의무화
내달 중순부터 서울 신축건물에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주는 환기장치가 반드시 설치된다.

서울시는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2월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이 입자 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르는 환기 필터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입자 지름 10㎛ 이하는 미세먼지,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이 생산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 비주거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