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오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한다.

행안위 위원장을 맡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의사 일정을 내일 아침 간사들이 협의해 1월 중 잡는 것으로 정하자”며 “늦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법적 기한이 지났다는 여당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은 안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개최 예정 시간에서 40분 가까이 지난 2시38분에야 열렸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일자를 정하지 않고 기일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에 부합하게 조건 없이 청문회를 열 것을 (야당이) 제안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냥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협의해보겠다”며 “여야가 성실히 협의해서 가능한 청문회 일자를 찾아보고 개최 여부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여야 협치 정신으로 어제 지도부가 협의했고 그 결과 이 회의가 열리게 됐다”며 “이 회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시작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 캠프 활동 의혹,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정치 편향 의혹 등을 받고 있고 1급 공무원 퇴직 후 이례적으로 3단계 승진해 추천받은 배경도 의아하다”며 “이 외에도 증여세 탈루,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해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봐서 그동안 청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조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지난해 12월21일 제출한 뒤 지난 9일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