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고법 "유사 사례와 형평성 고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 2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팀장급 직원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는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크게 반영해서 형량을 대폭 감형한다든지 집행유예 판결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유사 사건에서 다른 국정원 심리전단장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며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지 따라서 형량의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사이버 외곽팀' 팀장인 조모씨 등 2명에게도 1심보다 형량이 조금 줄어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