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권력기관 개편과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을 입법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자회견에서 ‘적폐’ 표현은 단 2회 사용한 반면 ‘공정’은 10회나 언급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