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세균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이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위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의료계 관계자들과 현안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여야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다음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에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이 사실을 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사망한 임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 의원은 “국민은 자신보다 동료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 교수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며 “임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