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형량 '징역1년' 마치는 6일 석방…불구속 상태서 남은 재판
대법,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구속취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기만료로 구속이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6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앞서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4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은 형기만료일인 6일 0시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