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관계자들 '직권남용' 고발사건 참고인 신분
석동현 변호사, 변호인 사임…"순수성 흠집 우려"
'靑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내일 검찰 소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고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수사팀에 설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조만간 수원지검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석 요구를 받지는 않은 상태다.

석 변호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변호로 김 수사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를 제기한 순수성에 더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를 받은 김 수사관이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후에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고,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이튿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등 4명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각각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