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환노위 간사 '6인 협의체'서 논의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1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쟁점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이들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오후 3시께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6인 협의체에서 김용균법의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잡힌 환노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대신 한국당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여 협의했으나 김용균 법의 쟁점인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국당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관련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추가 공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여야 원내대표들은 6인 협의체 논의 이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연기됐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야 간 최종적으로 조율을 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유치원법은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양당(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80여 건을 표결에 부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여야가 그동안 협상에서 연계 움직임을 보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본회의에 오를지 아직 미지수다.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개의 전인 오늘 전 10시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주요 쟁점 사안인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27일 오전 전체회의 재소집을 예고했다.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26일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제도는 특정 법안이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장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교육위 재적 의원 15명 중 민주당 의원(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패스트트랙 안건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가운데 임 의원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지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11개월 뒤 정국 상황에 따라 또다시 법안 통과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론의 압박에 따라 법안 처리 논의가 빨라지면 본회의 통과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