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쪼그라든 기업의 씀씀이를 늘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의 숨통을 터주자는 게 취지다.

[단독] 기업 접대비 한도 2.5배 상향 추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접대비 용어도 ‘거래증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김정훈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10조6501억원으로 전년도(10조8952억원)보다 2451억원(2.2%) 줄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기업의 지갑을 열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