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은 오토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게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달러(약 5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심인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