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등 경제민주화를 정책 1순위에 뒀던 여당에서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금기시해온 접대비 한도까지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단독] 접대비 두 배 늘리면 10兆 소비증가…'내수 살리기' 총력
내수 활력에 총력 지원 나선 與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총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의 10조8952억원보다 2.2%(2451억원) 줄었다.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접대비 규모가 감소했다.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대비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5000억원 정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이 같은 추세가 꺾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씀씀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접대비 한도 증액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택한 것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연간 10조원 규모인 기업 접대비가 개정안이 정한 한도까지 늘어나면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씀씀이 감소는 내수에도 영향을 줬다.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그해 3분기 0.5%(전 분기 대비)에서 4분기 0.3%로 떨어졌다. 이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5%로 수출 증가율(3.9%)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2004년에도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5조1626억원으로 전년도(5조4372억원)보다 5%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접대비 실명제를 2009년 1분기 폐지했고 곧바로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3.3%로 뛰어올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가계는 금융부채와 노후 걱정으로 씀씀이를 늘릴 여력이 없고, 내년 정부 예산은 이미 10% 가까이 늘렸다”며 “마지막 수단인 기업을 통해서라도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올해 3분기 78.9%로 2004년(78.1%) 후 최저 수준에 그쳤다.

‘접대비’→거래증진비로

김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기존 매출 대비 0.2%에서 0.5%로 2.5배로 올리기로 한 것. 매출 100억원 초과 기업(0.1%→0.2%)보다 한도를 높게 잡았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접대비 한도는 대기업에서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출 10조원 기업은 기본 한도(1200만원)에 매출액 한도 60억원을 더한 60억1200만원 내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손금산입한도가 매출의 0.03%에서 0.06%로 늘어난 결과다. 기존 한도는 30억1200만원이었다. 2015년 매출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의 약 30%를 사용했다.

여권은 접대비라는 용어도 ‘거래증진비’로 바꾸기로 했다.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외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상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용어를 정확한 개념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