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이모부 "촛불정권서도 통과 안되면 희망 없어"
"김용균법 통과시키라" 시민단체·전문가·노동계 국회 규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법률가 등 1천458명이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님의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언문에는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천458명이 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용균 씨의 이모부 황윤석 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황씨는 "이 법이 통과돼야 인간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하다"며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균법 통과시키라" 시민단체·전문가·노동계 국회 규탄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과 합류해 여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에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06년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 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년간 1천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며 "산안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매년 2천400명 산재사망과 반복되는 하청 산재사망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앞에 청년, 미래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안법 전부개정안이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통과돼 일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의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학회 산하 단체다.

/연합뉴스